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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법적 준수를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아래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시기,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장소 확인 방법, 적성검사 예약하기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갱신 및 적성검사 시기
-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: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,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검사 기간입니다.
-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: 동일한 기준으로 10년 주기의 갱신이 필요하며,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단,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65세 이상 운전자: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,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.
- 75세 이상 운전자: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.
정확한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청 '이파인'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갱신 및 적성검사 장소 확인 방법
- 운전면허시험장: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및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시험장의 위치와 연락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경찰서 교통민원실: 일부 경찰서에서도 갱신 및 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. 다만,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.
3. 구체적인 절차
- 방문 전 준비물:
- 운전면허증
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x 4.5cm) 2매
- 수수료: 일반(영문, 국문) 16,000원, 모바일IC(영문, 국문) 21,000원 (신체검사비 별도)
- 신체검사:
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시력 검사를 받습니다.
- 일부 시험장 및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,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.
- 방문 예약:
-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.
-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.
- 신청 절차:
- 예약한 시간에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.
-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, 신체검사를 받습니다.
-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.
4. 온라인 신청 방법
- 대상자: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, 제2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(갱신)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절차:
-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신청합니다.
-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, 운전면허증이 발송됩니다.
5. 유의사항
- 기간 내 미이행 시 불이익:
- 제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,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
- 제2종 면허 소지자가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. 단,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,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
- 연기 신청:
- 해외 체류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,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연기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이자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메인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www.safedriving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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