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 방법, 세무서의 무료 상담 지원(서비스), 세금을 신고하는 장소와 방법, 신고 기간, 미신고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 앱(모바일), 국세청 누리집 신고서 제출을 통한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.
1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
- 전자신고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 로그인 후 '신고/납부' 메뉴에서 '종합소득세'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모바일 신고: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'손택스'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서면신고: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세무서에서 무료 상담 지원
세무서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신고 방법, 절차,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국세청 고객센터(국번 없이 126)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.
3. 신고 장소와 방법
- 신고 장소: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어디서나 가능하며, 서면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합니다.
- 신고 방법:
- 홈택스 전자신고: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신고/납부' 메뉴에서 '종합소득세'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손택스 모바일 신고: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서면신고: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.
4. 신고 기간
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미신고 시 불이익
- 가산세 부과: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 세액의 20%가 추가되며,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수입 금액의 0.07%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.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 부정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40%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환급 불가: 납부한 세금 중 환급받을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.
- 대출 제한: 소득 증빙이 어려워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 증가: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세무서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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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- 국세상담센터 (국번없이)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[손택스] 앱에서는 회원가입, 세금신고·납부, 국세민원, 장려금 신청,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, 현금영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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